본문 바로가기
생활정보
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by 알돌멩이 2021. 4. 5.

일자리 안정자금이란?

: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
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.

 

 

[지원대상/조건]

 

●지원 기준
ⓐ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
ⓑ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(예외)

- 공동주택 경비/청소원

-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/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
-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

- 고용위기지역/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

-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

ⓒ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

ⓓ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
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
ⓕ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

ⓖ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(사업주와 배우자,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제외)

 

 

●예외사항
-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

- 최초 신청 후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

*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*

-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
-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


●지원금액 (2021년 기준)


<상용근로자> 월 보수 219만원 이하
-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(2만원 추가)
-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

<일용근로자> '월 근로일수' 비례 지급 (근무일자 월 10일 이상) 
- 22일 이상 50,000원
- 19일 이상 ~ 21일 이하 40,000원
- 15일 이상 ~ 18일 이하 30,000원
- 10일 이상 ~ 14일 이하 20,000원

<단시간 노동자> '주 근로시간' 비례 지급 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
- 30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40,000원
- 20시간 이상 ~ 30시간 미만 30,000원
- 10시간 이상 ~ 20시간 미만 20,000원
- 10시간 미만 미지원

 


[지급/지원 방식]

 

1. 지급시기 : 지급 결정일로부터최대 3일 내 지급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

- 2회분(신청월분 이후) 이후 지급 : 매월 15일에 지급

 

2. 지급방법 : 직접 수령

(개인은 개인 사업주, 법인은 법인,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)

●신청 접수 방법  
온라인 : 국민연금, 건강보험 EDI/4대 보험 연계센터/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
오프라인(팩스/우편/방문) :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(신청방법> 신청서 다운로드) 다운로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

 

●주요 변경/개편 사항

<20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>
-두루누리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지원

지원대상 기준보수 :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

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: 보험료의 80%

 

 

[자주 묻는 질문]


Q. 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는 어떤 의미인가요?

A. 근로자에게 2021년도에 총 지급 예정인 과세소득(연차수당, 성과급, 명절 상여금 등 포함)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향후 국세청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도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초과로 확인되는 경우,
기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Q. 20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(주)근로자는 21년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?

A. 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 ’18~’20년에 이어, ’21’ 21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


* ’ 19.12.2.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닫기○ 아울러, 중소기업 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*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 사회보험료 50~100%**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 공제

*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

** 
청년 및 경력단절여성: 100%, 신성장서비스업 75%, 나머지: 50% 우선, ’21년 신규 가입자가 있는 사업(주)는 두루누리(사회보험료 지원) 사업을 통해 고용보험료와 국민연금 보험료​의 80%까지 지원


Q. 근로계약서상 금액은 월 23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식대, 차량유지비 등
비과세 3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. 이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?
A. 근로계약서 제출하실 필요 없이,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. 신청 시 기재하는 '월보수'와 정액급여'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A. 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. 
'월보수'는 지원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당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 '정액급여'는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
급여입니다. 통상 기본급+통상적인 수당으로 매월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, 연차수당,
연장/야간/휴일근로 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입니다.

월 수령액이 215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(월평균 20만원 한도)을 제외한 월보수가 215만원 이하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(예시) 월 수령액 220만원 = 정액급여 200만원+초과근로 수당 20만원(비과세) 의 경우, 
     => 월 보수 200만원 (일자리 안정자금 해당)

Q. 지원금은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A. 신청서에 직접수령을 희망하는지, 4대보험료 대납을 희망하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
-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: 1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 신규 입사한 근로자: 1개월 이상 고용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예시) 1월 15일 신규입사한 근로자는 1월 급여, 2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1월 지원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.

Q. 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 네. 일용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일용근로자의 1일 기준 일당이 100,5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
Q. 기타/사업소득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A. 기타/사업소득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합법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
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. 대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?
A. 대표이사는 고용/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자 입니다.
따라서,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.


일자리 안정자금에 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
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참고 :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