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조건 및 신청방법
청년내일채움공제란?
중소,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. 청년,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청년)
연령
■ 만 15세~34세 이하
고용보험 이력
■ 고용보험 이력이 전무하거나, 최종학력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만 한다.
(3개월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)
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해도,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은 가능하다.
학력
■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재, 휴학 중인 자는 제외(졸업예정자는 가능)
지원내용
■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(매월 12만 5천 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600만 원),
기업(300만 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금 1,200만 원 + a 가 들어온다.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기업)
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, 중견기업
■ 잦은 이직, 퇴사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.
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정부가 주어주는 이 혜택은
조건이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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