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봅시다.
4차 재난지원금
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다.
대부분 '소상공인'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큰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된다.
외에도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, 법인 택시기사, 저소득 근로자, 노점상,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.
하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제외하고,
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/병원/약국 등과 같은 전문직,
금융/보험 관련 업종이나
2019 혹은 2020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모두가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다.
지원대상별 지원금액
지원대상 | 지원금액 |
집합금지(지속)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 | 500만원 |
집합금지(완화)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 | 400만원 |
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 | 300만원 |
일반업종(경영위기) 소기업 및 소상공인 | 300~200만원 |
일반업종(매출감소) ※연매출 10억원 이하 | 100만원 |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| 기존 대상 50만원, 신규 대상 100만원 |
법인택시 기사 / 전세버스 기사 | 70만원 |
노점상 | 50만원 |
방문·돌봄 서비스 종사자 | 50만원 |
소규모 농가 | 30만원(바우처 지급) |
외에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.
지급기한?
□신속지급의 경우에는 3월 29일부터 첫 3일동안 1일 3회 지급
□확인지급의 경우에는,
증빙서류 확인,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,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
지급까지 3일~3주가 소요된다.
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으로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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